임야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재산세과-1750 (2008. 7.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750
- 회신일
- 2008. 7. 17.
- 소관
- 국세청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른 기지보호구역 내 임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에 열거되지 않아,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의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로 볼 수 없다. 질의일인 2008년 7월 9일 당시 기준으로 시행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임야만 예외로 인정되므로, 군용비행장 근처 임야라는 사정만으로는 비사업용토지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지】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기지보호구역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에 정해지지 않아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의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질의일(2008.7.9) 현재,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기지보호구역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에 정해지지 않아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의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9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 제10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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