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공동소유의 매매목적 부동산을 공동사업장 구성원이 분할등기하는 경우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86[법령해석과-1960] (2020. 6.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86[법령해석과-1960]
회신일
2020. 6.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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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미분양 건물을 탈퇴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자지분에 따라 각자 소유로 분할등기하는 경우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가 쟁점이다. ‍​​‌​‌​​‌​​​‌​​판매목적 신축 건물은 공동사업장의 재고자산이므로, 이를 구성원에게 지분대로 분할·지급하는 것은 재고자산을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소득세법 제25조 제2항). ‍​​‌​‌‌​‌​​​‌‌‍‌​‌​‌‌‌‌‌​​‌​따라서 분할등기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그 등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공동사업장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요지】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 하는 경우, 분할등기 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 4인(구성원: 개인 김◎◎, 강◇◇, 법인 ◆◆종합건설, ▲▲사업 개발)은 주거복합건물신축사업을 목적으로 공동사업계약을 함

- 김◎◎, 강◇◇은 토지를 50:50으로 출자하고 ◆◆종합건설과 ▲▲사업 개발은 토지매입, 광고, 분양, 견본주택 건립운용, 설계ㆍ감리 등에 투입되는 자금을 50:50으로 출자하고 각자의 손익분배비율을 25%로 함

○ 해당 공동사업계약 약정에 따라 주거복합건물을 준공하여 분양하고 일부 미분양된 상태에서 각자가 지분에 따라 분할하여 소유권등기 하면서

- 법인은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였으나 개인은 공동사업을 계속 영위함

2. 질의내용

○ 부동산매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던 사업자가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분양된 부동산을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각자의 소유로 등기하는 경우 소유권 등기시에 총수입금액 산입하여야 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② 거주자가 재고자산(在庫資産)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하거나 지급하였을 때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소비하거나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 소득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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