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공동소유의 매매목적 부동산을 공동사업장 구성원이 분할등기하는 경우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86[법령해석과-1960] (2020. 6.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86[법령해석과-1960]
회신일
2020. 6. 25.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미분양 건물을 탈퇴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자지분에 따라 각자 소유로 분할등기하는 경우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가 쟁점이다. 판매목적 신축 건물은 공동사업장의 재고자산이므로, 이를 구성원에게 지분대로 분할·지급하는 것은 재고자산을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소득세법 제25조 제2항). 따라서 분할등기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그 등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공동사업장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요지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 하는 경우, 분할등기 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 4인(구성원: 개인 김◎◎, 강◇◇, 법인 ◆◆종합건설, ▲▲사업 개발)은 주거복합건물신축사업을 목적으로 공동사업계약을 함

- 김◎◎, 강◇◇은 토지를 50:50으로 출자하고 ◆◆종합건설과 ▲▲사업 개발은 토지매입, 광고, 분양, 견본주택 건립운용, 설계ㆍ감리 등에 투입되는 자금을 50:50으로 출자하고 각자의 손익분배비율을 25%로 함

○ 해당 공동사업계약 약정에 따라 주거복합건물을 준공하여 분양하고 일부 미분양된 상태에서 각자가 지분에 따라 분할하여 소유권등기 하면서

- 법인은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였으나 개인은 공동사업을 계속 영위함

2. 질의내용

○ 부동산매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던 사업자가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분양된 부동산을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각자의 소유로 등기하는 경우 소유권 등기시에 총수입금액 산입하여야 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② 거주자가 재고자산(在庫資産)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하거나 지급하였을 때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소비하거나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 소득세법 제25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