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평가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시 카드사용 포인트의 자산 및 부채 해당여부
재산세과-465 (2010. 6.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465
- 회신일
- 2010. 6. 30.
- 소관
- 국세청
비상장주식 평가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시 '선적립 후사용' 포인트제도의 충당부채 상당액은 부채에 가산하고, '세이브포인트(선사용 후적립)' 중 평가기준일 현재 신용카드 미사용분에 해당하는 포인트 상당액은 자산에 가산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충당금 등 기타 부채는 자산·부채 가액에 가감하는데, 고객 포인트사용률이 95% 이상으로 지급의무가 사실상 확정된 선적립 포인트 충당부채는 차감할 부채로 보는 반면, 선사용 후적립 포인트의 미사용분은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채권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카드 포인트 세금 계산에서 제도 유형에 따라 자산·부채 반영이 달라진다는 취지다.
【요지】
비상장주식 평가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시 카드회사의 선적립/후사용 포인트 제도의 충당부채 상당액은 부채에 가산하며, 선사용/후적립 포인트 제도 중 신용카드 미사용분은 자산에 가산하지 않음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당사는 카드사용 고객에 대하여 마케팅차원에서 “선적립 후사용 포인트제도”와 “세이브 포인트제도(선사용 후적립)를 운영하고 있음
- “선적립 후사용 포인트제도”는 카드고객의 신용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일정비율(최대3%)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적립하고, 당해 적립된 포인트 를 금전적가치(상품몰 또는 가맹점 등에서 사용)로 환원해 주는 제도로서
- 회사에서는 매월말 결산시 카드사용 고객들의 포인트 적립금액에 과거 경험율에 의해 합리적으로 추산된 고객들의 포인트사용률(거의 95% 이상 사용)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포인트 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으며, 고객이 포인트를 실제 사용하는 때에 이를 대체처리하고 있음
- 또한, “세이브포인트 제도(선사용 후적립)”는 카드고객이 상환의무가 있는 포인트를 카드사용 전에 카드사로부터 미리 부여받아 상품 매입대 금의 일부로 결제하고 사후적으로 고객의 신용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기 사용한 포인트를 상환하는 제도로서
- 회사에서는 카드고객이 상품 등을 구매하는 때에 가맹점과 사전약정한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가맹점에 카드고객의 상품 매입대금의 일부로 지급하고, 당해 금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기비용으로 인식 하고 있으며,
- 카드고객은 사후적으로 상품 구매시 부여된 세이브포인트를 일정기간(3년)동안 신용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적립되는 포인트로 대체하다가 신용카드 이용실적 미달분에 따른 포인트 해당분은 현금으로 반환하고 있음(카드사의 현금회수율은 5% 정도임)
O 질의내용
1.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시 카드사의 포인트충당 부채(선적립 후사용)가 자산에서 차감할 부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시 카드사의 세이브 포인트 지급비용(선사용 후적립) 중 평가기준일 현재 신용카드 미사용에 따른 포인트 상당액이 자산에 가산할 채권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 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 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신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의 2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
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2002. 12. 31. 개정)
1.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 하여 계산할 것 (2001. 4. 3. 신설)
2. 선급비용(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 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2005. 3. 19. 개정)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2001. 4. 3. 신설)
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 주민세액 (2001. 4. 3. 신설)
나.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ㆍ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 (2001. 4. 3. 신설)
다.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2001. 4. 3. 신설)
4.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3. 19. 개정)
가. 충당금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 (2001. 4. 3. 신설)
나.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에 규정된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범위안의 것 (2005. 3. 19.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07(2010.06.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카드회사의 선적립/후사용 포인트 제도의 충당부채 상당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7조의2제3호에 따라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에 해당하며, 선사용/후적립 포인트 제도 중 신용카드 미사용분은 같은 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2 · 법인세법 제3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관련 문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
부당행위계산부인 시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 2017.4.1~2018.3.31분은 순자산가치 70% 하한 적용
외국법인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외국법인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시 순자산가액·순손익액은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계산
비상장주식의 평가
접대비 적격증빙 미수취로 손금부인된 금액도 비상장주식 평가의 1주당 순손익액 계산 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한다
비상장주식의 평가
비상장주식 평가 시 증여일 전후 3월 내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나, 부당하거나 3월 전 거래가액은 시가 불인정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
저가·고가양도 증여이익 산정 시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기준일은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는 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