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채무에 담보권이 설정된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부담부 증여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2 (2004. 9.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2
- 회신일
- 2004. 9. 2.
- 소관
- 국세청
증여자가 아닌 타인의 채무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증여하더라도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버지 소유 1세대1주택에 아들이 근저당을 설정해 은행 융자를 받은 뒤 이를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사안으로, 소득세법 제88조는 부담부증여 중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부분만 자산의 유상 양도로 보므로 증여자인 아버지의 채무가 아닌 아들의 채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도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를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되고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대출 낀 집 증여라도 그 대출이 증여자 본인의 채무가 아니라면 채무액 상당분을 양도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요지】
“부담부 증여”란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 사실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나 타인의 채무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부담부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세대1주택인 아버지의 주택에 아들이 근저당을 설정하고 은행에서 융자를 받은 주택을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경우 아들의 금융채무를 부담부증여로 하여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동 채무액 상당액은 양도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법 제88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법 제96조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1
【부담부증여시 유상대가로 보는 채무액의 범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자산과 과세대상이 아닌 자산을 함께 증여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자산의 유상대가로 보는 채무액은 다음과 같이 안분계산한다.
과세대상자산가액
유상대가로 보는 채무액 = 전체 채무액 × -----------------
총자산가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1997. 12. 31 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1641,1998.08.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제3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액은 당해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산01254-121,1987.01.17.
【질의】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가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 타인의 채무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수증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였을 경우 타인의 채무를 증여자의 채무로 보아 부담부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타인의 채무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증여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에 규정하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않는 것이고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 소득세법 제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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