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4인의 공동소유 토지를 3인의 단독소유로 등기하는 경우의 과세문제

부동산거래관리과-118 (2010. 1.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8
회신일
2010. 1.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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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이 공동소유한 연접하지 않은 8필지 토지를 필지별로 3인의 각 단독소유로 분할등기하는 경우, 유상이전이면 양도소득세가, 무상이전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 제88조상 양도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데, 1필지 또는 연접된 2필지 이상을 각 1인 단독소유로 분할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으나, 연접하지 않은 2필지 이상의 토지를 단독소유 목적으로 서로 지분을 정리하면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이어서 양도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88-2 제3항도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며, 당초 지분을 초과해 소유권이전등기된 면적이나 가격차이로 인한 이익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유 토지 단독명의 변경이 양도인지 증여인지는 구체적 사실판단 사항이다.

요지

연접하지 않는 2필지 이상의 공유토지를 단독소유를 목적으로 지분을 정리하는 경우 유상이전 또는 무상이전인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 관계

- 4인이 연접하지 아니한 8필지의 토지를 공동 소유하고 있음

- 이를 토지가격에 관계없이 필지별로 3인의 각 단독소유로 하는 분할등기 예정

○ 질의 내용

-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부과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6.12.30 부칙>

②「도시개발법」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부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2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② 생략

③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1997.04.08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전문개정 2010.1.1 부칙>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생략

② 생략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 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재산세과-530, 2009.02.16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1필지 또는 연접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공유물 분할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당시 연접하지 않는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를 목적으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이는「소득세법」제8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3779, 2008.11.14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물 분할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산세과-890, 2009.12.02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1필지의 토지를 소유자별 지분에 따라 공유물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지분과 다르게 분할등기하거나 형질변경 등으로 가격이 상승한 특정부분을 분할받는 경우 그 당초 지분을 초과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된 면적과 가격차이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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