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에 작성되는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여부

서일46014-11550 (2003. 10.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550
회신일
2003. 10.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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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평가기준일로 소급하여 작성한 감정가액은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계산 시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당시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시행령 제49조에 따르면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려면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기간(당시 3개월) 내에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이어야 한다. 사안의 담보목적 한국감정원 감정가액 20억원(작성일 2001.03.02)은 평가기준일(2001.11.05) 전후 기간을 벗어난 단일 감정이어서 시가로 볼 수 없으며, 신고기한이 지난 뒤 감정일자를 소급해 다시 감정을 받더라도 그 감정가액은 배제된다.

요지

순자산가액 계산시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에 작성되는 감정가액은 배제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비상장법인이 2001.11.05자로 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기존주주의 특수관계자가 증자에 참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2001.11.05을 평가 기준일로 하여 주식의 기준시가를 평가할 경우 다음 사항을 질의합니다.

1) 현황

① 회사 소유토지와 건물의 1주식 평가내용 장부가액 : 10억원

(2001.02.03 경매 경락가액임)

② 담보목적으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 : 20억원

(평가기준일 : 2001.02.25, 평가서작성일 : 2001.03.02)

③ 주식평가시 토지, 건물가액을 한국감정원 감정가액 20억원을 시가로 보고 평가함

2) 문제점

상속세법 시행령상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을 평가기준일(2001.11.05부터 3개월 전후이고 2이상의 감정기관이 감정한 가액을 평균한 것을 말하므로 위 1의(2) 감정가액 20억원은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설이 있음

3) 질의

① 위 감정가액 20억원이 장부가액 10억원 보다 시가에 근접한 가액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위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② 위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없다면 현시점에서 감정일자를 평가기준일(2001.11.05)로 소급하여 2이상의 감정기관으로부터 감정을 받을 경우 시가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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