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9 (2006. 9.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9
회신일
2006. 9.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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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면 지정기부금 단체로 본다.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이러한 단체를 지정기부금 단체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질의 법인이 학술연구단체 등에 실제로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관상 목적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당해 단체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따라서 기부금 단체 인정 받기를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인가 사실과 함께 실제 활동 내용이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에 부합함을 갖추어야 한다.

【요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 장학단체 ・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보는 것임

【전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 장학단체 ․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보는 것이나, 귀 법인이 학술연구단체 등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당해 단체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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