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9 (2006. 9.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9
회신일
2006. 9.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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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면 지정기부금 단체로 본다.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이러한 단체를 지정기부금 단체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질의 법인이 학술연구단체 등에 실제로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관상 목적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당해 단체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따라서 기부금 단체 인정 받기를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인가 사실과 함께 실제 활동 내용이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에 부합함을 갖추어야 한다.

요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 장학단체 ・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보는 것임

전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 장학단체 ․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보는 것이나, 귀 법인이 학술연구단체 등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당해 단체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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