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698 (2014. 8.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698
- 회신일
- 2014. 8. 12.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판매수수료 등에 대해 사업자가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3항제1호의 가공 세금계산서 가산세(공급가액의 2%)를 적용할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실제 과세거래가 없었더라도 착오 교부인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유사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678, 법규과-470)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가산세를 배제하였다.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부가가치세법」제60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대리점은 본사로부터 판매촉진을 위하여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판매 수수료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후 외상매입금과 상계처리하였으며, 본점은 대리점에서 발행한 판매수수료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음
나.추후 동 판매수수료는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판매수수료라고 하였음
2. 질의내용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부가가치세과-678, 2009.05.14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을 취득하면서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의 특약에 따라 일정기간 경과 후 당해건물의 양도인 또는 연대보증인으로부터 수령한 ‘최저임대료 보전금(손해배상금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제2호 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법규과-470, 2009.02.06
사업자(채권을 양수한 자 포함)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건설 중인 공사현장을 계속 점유하여 「민법」 제320조 에 따른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에 채무자 및 공사현장을 매수하려는 제3자와 합의하여 유치권을 포기하고 채권을 소멸시키는 대가로 제3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당해 채권의 변제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금액을 지급받고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 에서 규정하는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제60조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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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등기일 이후 피합병법인 명의로 받은 통신비 세금계산서, 합병법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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