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위장세금계산서 발급시 적용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부가가치세과-1107 (2010. 8.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107
- 회신일
- 2010. 8. 25.
- 소관
- 국세청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에게 발급하는 경우로서 거래의 형태・금액이 상관관계를 갖는 하나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전문】
Ⅰ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가산세가 무엇인지
□ 사실관계
○ 제조업자 “갑”이 도소매업자 “을”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물품대금을 수령한 후 세금계산서는 “을”과의 거래관계에 있는 “병”에게 교부함
Ⅱ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2의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
3의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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