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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

재산세과-0387 (2009. 10.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0387
회신일
2009. 10.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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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의 기준이 되는 취득·양도시기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삼는다. ‍​​‌‌‌​​‌​‌​‌‌다만 잔금을 치르기 전에 등기부터 넘긴 경우처럼 대금청산일을 특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따라서 대금청산일 입증이 어려운 거래에서는 등기부등본의 등기접수일자로 양도시기를 확인해야 한다.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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