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

재산세과-0387 (2009. 10.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0387
회신일
2009. 10.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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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의 기준이 되는 취득·양도시기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삼는다. 다만 잔금을 치르기 전에 등기부터 넘긴 경우처럼 대금청산일을 특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따라서 대금청산일 입증이 어려운 거래에서는 등기부등본의 등기접수일자로 양도시기를 확인해야 한다.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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