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된 세액의 중복적용 여부
서이46012-10337 (2002. 2.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337
- 회신일
- 2002. 2. 27.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개정(2000.12.29. 법률 제6297호) 전에 투자한 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경우, 그 이월공제세액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질의는 개정 조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제5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포함)의 중복공제를 배제함에 따라, 개정 전 기투자분의 최저한세 미공제 잔액을 200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특별세액감면과 함께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즉 최저한세로 못 받은 세액공제 다음해 이월분은 개정된 중복배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감면과 병용이 허용된다. 당시 2001년 시행 조문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동 이월공제세액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함
【전문】
[ 질 의 ]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공제배제)가 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됨과 관련임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공제배제하고 있는 바, 이 법조문 개정전 기 투자된 임시투자세액공제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최저한세에 의하여 미공제 잔액이 있을 경우 2001. 1.1 이후 개시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포함)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를 함께 공제감면받을 수 있을 지 질의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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