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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임대주택 감면규정의 임대기간 계산시 피상속인의 임대기간 합산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65 (2007. 11.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65
회신일
2007. 11.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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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상속으로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해 계속 임대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은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된다. ‍​​‌​‌​​​‌‌‌​​​따라서 2003.08.11. ‍​​‌​​​​‌​​​​​피상속인 사망으로 신축임대주택을 단독 상속받은 상속인이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을 계속 영위하다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임대기간을 통산해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1항 제2호의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즉 임대주택을 물려받고 팔 때 감면 요건인 임대기간은 피상속인이 임대한 기간부터 이어서 계산한다.

【요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2 제1항 제2호 규정의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요건을 갖추고 있던 자가 2003.08.11 사망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상속인 1인이 단독으로 상속받았음

○ 질 의

- 위 사실관계와 같은 경우로서 상속인이 신축임대주택을 2003.08.11. 상속받아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속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5년 이상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임대기간 통산)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 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2 규정에 따른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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