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축임대주택 감면규정의 임대기간 계산시 피상속인의 임대기간 합산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65 (2007. 11.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65
회신일
2007. 11. 12.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상속인이 상속으로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해 계속 임대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은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된다. 따라서 2003.08.11. 피상속인 사망으로 신축임대주택을 단독 상속받은 상속인이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을 계속 영위하다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임대기간을 통산해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1항 제2호의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즉 임대주택을 물려받고 팔 때 감면 요건인 임대기간은 피상속인이 임대한 기간부터 이어서 계산한다.

요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2 제1항 제2호 규정의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요건을 갖추고 있던 자가 2003.08.11 사망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상속인 1인이 단독으로 상속받았음

○ 질 의

- 위 사실관계와 같은 경우로서 상속인이 신축임대주택을 2003.08.11. 상속받아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속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5년 이상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임대기간 통산)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 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2 규정에 따른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