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 등 해당 여부

재산세과-221 (2009. 9.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21
회신일
2009. 9.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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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란 해당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인 경우를 말하며, 농지가 임야 또는 목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소유기간을 합산한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는 이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다. 다만 밭이 임야로 바뀐 토지처럼 지목이 달라진 경우, 농지·임야·목장용지의 판정은 같은 영 제168조의7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고 그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의한다. 따라서 1985년 8월 취득 후 경작에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토지가 소유기간 중 농지에 해당하는지는 실질 사용현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라 함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이를 적용함에 있어 농지가 임야 또는 목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 그 소유기간을 합산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충남 서산시 운산면 소재 토지를 1985년 8월 취득함

- 위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田이나 취득당시부터 경작에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현재 임야로 변한 상태임

- 한 편, 위 토지의 일부는 1988년 7월~1996년말까지 공장용지로 사용하다가 폐업하여 현재 사실상 임야로 변한 상태임

○ 질의내용

- 위 토지의 경우 2006.12.31. 현재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지목의 판정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 소 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 1의2. 생략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3. 이하 생략

○ 서면4팀-4221, 2006.12.28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라 함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 서면5팀-3302, 2007.12.26.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1필지의 토지를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당해 임야의 부분면적에 대한 현황이 아 래와 같은 경우 부분면적 A는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아 래 -

○ 토지의 소재지 및 소유자 주소지 : 경기도 시흥시

○ 토지의 취득시기 : 1981년

○ 토지의 전체면적 : 1,174㎡

○ 전체면적 중 부분면적의 지목변경 내용

구 분

토지의 현황

취득 당시

양도 당시

지 목

부분면적 A(1,142㎡)

임야

임야

부분면적 B(32㎡)

임야

대(岱)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226, 2007.10.10.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목장용지가 농지 또는 임야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 그 소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225, 2007.10.10 .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상속받은 농지가 목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 서면4팀-789, 2008.03.25.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 및「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 소득세법」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같은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토지가 소유기간 중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토지의 실질 사용현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7 · 소득세법 제10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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