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내에서 국내 수출업자와 제품공급계약 후 재화 이동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거래의 과세대상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234 (2012. 3.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234
회신일
2012. 3.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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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업자 간 계약이라도 재화를 국외에서 구입해 국내로 반입·통관하지 않고 국외에서 인도하는 4자간 무역거래는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1-24-1(수출하는 재화의 범위 중 5. 4자간 무역거래)과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1팀-528, 2008.4.15)를 참조하라는 회신이다. 참조된 서면1팀-528은 국내사업자 B가 국외사업자 Y로부터 구매한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A가 지정한 국외사업자 Z에게 인도한 경우, 즉 해외에서 바로 넘긴 물건에 대해 소득세법 제1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본 질의는 내국법인 '을'이 외국법인 '정'으로부터 구매한 제품을 통관 없이 '갑'의 요청에 따라 외국법인 '병'에게 이동시킨 사안으로, 갑·을 간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와 계산서 교부의무가 쟁점이었다.

요지

내국법인(“을”)은 내국법인(“갑”)과 국내에서 제품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은 “을”에게 대금을 국내에서 지급하기로 하고 제품을 외국법인 “정”으로부터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ㆍ통관하지 않고 “정”으로 하여금 외국법인 “병”에게 인도하는 조건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1-24-1(수출하는 재화의 범위)과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1팀-528, 2008.4.15)를 참조하기 바람

전문

[ 회 신 ]

귀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청의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1-24-1(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중 5. 4자간 거래)과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1팀-528, 2008.4.15)를 참조하기 바람

○ 부가가치세집행기준 11-24-1(수출하는 재화의 범위)

②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

5. 4자간 무역거래

○ 서면1팀-528, 2008.04.15.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자(A)가 국외사업자(Z)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B)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B”는 당해 물품을 국외사업자(Y)로부터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A”가 지정하는 “Z”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B”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검토사항 ]

1. 사실관계

○ 민원인(“을”)은 내국법인(“갑”)과 국내에서 제품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은 “을”에게 대금을 국내에서 지급하기로 하고 제품을 외국법인 “정”으로부터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통관하지 않고 “정”으로 하여금 외국법인 “병”에게 인도하는 조건으로 계약함.

2. 질의내용

○ (질의1) 내국법인 “을”이 내국법인 “갑”과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을”은 외국법인 “정”으로부터 동 제품을 국외에서 구매하여 국내로 통관하지 않고 “갑”의 요청에 따라 “정”에서 외국법인 “병”에게 이동시키는 경우 “갑”과 “을”간의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질의2) 질의1에서 “갑”과 “을”간의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닐 경우 내국법인 “을”이 내국법인 “갑”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3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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