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소득범위 및 감면비율기준

서일46011-10977 (2003. 7.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1-10977
회신일
2003. 7.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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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감면비율은 거주지가 아니라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사업장 여러 개를 둔 개인사업자가 서울 부동산임대 8,000만원, 경기 광주 제조 △17,000만원, 충북 음성 제조 150,000만원의 소득이 있는 경우, 수도권 해당 여부는 각 사업장 소재지로 가리고 감면업종인 제조업 사업장들의 소득을 합산해 감면대상 세액을 산정한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및 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45조이며,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4-2…1의 중소기업 판정기준도 함께 적용된다.

요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시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의 소득을 합산하여야 하며, 감면비율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다수의 사업장을 가진 개인사업자의 수도권 지역여부의 판정 및 감면비율의 적용과 소득합산에 따른 감면대상 세액의 산정방법

[내용] 개인사업자의 거주지가 수도권 정비 계획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수권(이하에서 수도권은 같은 내용임)인 경우 에 아래와 같이 소득이 발생한 경우 수도권지역 해당여부 및 감면대상 세액의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 아 래 -

업종

사업장

소득금액

비고

부동산 임대

서울

8,000 만원

수도권

제조

경기 광주

-17,000 만원

수도권

제조

충북 음성

150,000 만원

비 수도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4-2...1

중소기업 판정기준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소득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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