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 된 경우

재산세과-2009 (2008. 7.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009
회신일
2008. 7.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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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속토지로서 당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사업용으로 보므로, 그 토지를 양도하더라도 해당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이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의자는 2003년 6월 토지와 건물을 취득해 임대하고 있고 그 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되고 있어, 건물 딸린 땅을 임대하다 양도할 때에도 별도합산과세 기간은 사업용 보유기간으로 인정된다.

요지

건축물 부속토지의 경우「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사업용으로 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년 6월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여 임대하고 있음

- 위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가 별도합산 과세되고 있음

○ 질의내용

- 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 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5.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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