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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20 (2004. 11.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20
회신일
2004. 11.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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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에 근거한 것으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부분만큼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여기서 증여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대출 낀 집을 증여할 때 양도세가 매겨지는 취득·양도가액은 이 채무액 비율로 안분해 산정한다.

요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주택을 보유한 부모가 자녀에게 1주택(투지지정지역이 아님)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에 있어 양도차익 산정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법 제88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법 제96조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서일46014-11825(2003.12.17)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2호에 규정하는 부동산(지정지역내 소재 부동산)을 동법 제88조 제1항 후단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로서, 당해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금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재산46014-406(2003.12.11)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 2호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지정지역내 소재 부동산)을 동법 제88조 제1항 후단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로서, 당해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금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재일46014-1306(1999.07.05)

1.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위 1의 경우 증여가액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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