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 및 특허권을 가진 자가 법인설립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적용여부
법인46012-2211 (2000. 11.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2211
- 회신일
- 2000. 11. 1.
- 소관
- 국세청
실용신안법에 따라 등록된 신규의 고안이나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처음으로 기업화하기 위해 농어촌지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2호(1996.12.30. 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별표10에 따라, 별표10 제4호(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등록된 신규의 고안을 기업화하는 사업)와 제8호(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가 기술집약형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특허로 회사 차리면 세금 감면이 되는지 여부는 창업 당시부터 해당 기술을 기업화할 목적이었는지가 관건이다. 감면 범위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5년간 법인세의 50%이며, 제4호·제8호는 기술집약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첨부해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요지】
창업당시부터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등록된 신규의 고안 또는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처음으로 기업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〇 실용신안 및 특허권을 가진 자가 이를 기업화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〇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감법§6①2, 96.12.30개정, 령§6②)
-농어촌외지역에서 령별표10의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을 창업하여 해당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사업에서 최초 소득발생연도와 그다음 5년간 법인세의 50% 감면
* 별표10.(95.12.30신설)
4호.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등록된 신규의 고안을 기업화하는 사업
8호.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 4호와 8호의 경우 기술집약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감면신청(규칙별지4호, 신청서상 구비서류란에 기재)
나. 예규
〇 법인22601-1530, 88.5.31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등록된 신규의 고안 또는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은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 적용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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