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요건
서일46014-11234 (2003. 9.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234
- 회신일
- 2003. 9. 4.
- 소관
- 국세청
재건축사업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89조 및 시행령 제154조·제155조의 1세대1주택 범위·특례 규정상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대체해 취득한 입주권은 종전주택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무주택 상태라면 해당 입주권 양도를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요지】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A주택-취득일:1987.01.○○ 현재 계속보유중
-재건축 추진중임
B주택-취득일:1990.10.○○
양도(잔금청산일: 2003.07.15, 등기일: 2003.08.05)
C주택신축중-매수계약: 2003.06.18, 잔금일: 2003.07.18, 등기일: 2003.07.18
-건축허가 2003.05,26, 신축기간: 2003.06.09-2003.08.31, 멸실신고: 2003.06.04, 건물대상멸실: 2003.07.18
[질의]
1. A아파트를 C단독주택 등기일로부터 1년이내 매도하면 투기지역에 소재해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A아파트는 재건축 추진중인데 재건축사업계획승인전 양도와 승인후 양도시 비과세 여부.
3. B아파트 매도후 2003.12.31이전에 A아파트를 또 매도하여 같은해에 2주택을 매도해도 B아파트는 당여히 과세대상이나, A아파트는 비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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