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세 무신고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등

재산세과-50 (2010. 1.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50
회신일
2010. 1.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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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하면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이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일세대 일주택이고 무주택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이라는 요건만 규정할 뿐, 신고나 공제 신청을 적용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를 안 했는데 이후 조사에서 누락 상속재산이 발견되어 상속세를 추징당하는 경우에도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당시 규정상 공제액은 주택가액(부수토지 포함)의 40%이며 5억원을 한도로 한다.

요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시에 동거주택 상속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B는 부친의 사망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추후 상속세 조사시 몰랐던 상속재산이 발견되어 상속세를 추징당하는 상황으로서 상속재산 중에 ‘동거주택 상속공제’대상 주택이 있는 경우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상속세 무신고의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및 상속세를 신고 하였더라도 ‘동거주택 상속공제’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추가로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 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가액(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한도로 한다. (2008. 12. 26. 신설)

1.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일세대 일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일 것 (2008. 12. 26. 신설)

2 .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2008. 12. 26. 신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8. 12. 26. 신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의2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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