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재산세과-202 (2010. 3.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02
회신일
2010. 3.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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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질의는 1993년부터 일산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다 2002년 3월 방배동 아파트(시가 13억원)를 취득해 이주한 후 2010년 2월 22일 상속이 개시된 사안으로, 같이 산 집 상속받을 때의 동거기간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 대상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이전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합산할 수 없어 10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는 10년 이상 계속 동거 요건과 함께 상속개시일 현재 일세대 일주택일 것, 무주택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을 요구하며 주택가액의 40%(한도 5억원)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요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2.3월 아버지께서 방배동의 시가 13억원의 아파트를 구입하였으며 어머니는 무주택자 임

- 2010.2.22. 아버지가 사망하였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위의 주택을 구입하여 생활한지는 10년이 되지 않았으나 위 주택으로 이주 전 일산의 아파트에서 1993년부터 계속 함께 거주하였음

O 질의내용

- 위의 주택을 어머니 앞으로 상속등기 하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 제를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의 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일세대 일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일 것

2.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841, 2009.11.2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규정에 의한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동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의2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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