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 공제
재산세과-799 (2010. 10.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799
- 회신일
- 2010. 10. 28.
- 소관
- 국세청
성년인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3천만원(당시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수증인 A는 2004.6.18. 조부로부터 1,800만원을 증여받아 전액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해 과세미달로 신고했고, 이후 2010.3.18. 조모로부터 현금 1억원을 증여받았으므로 10년 안에 두 번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3천만원(미성년자는 1천500만원)을 한도로 하되, 그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합쳐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인의 직계비속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받는 경우에는 한도액을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안분하여 공제한다.
【요지】
성년인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수증인 A가 2004.6.18. 조부로부터 18백만원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였 음
- 상기 증여세 신고시 수증인 A는 성년이므로 증여가액 18백만원 을 공제하여 과 세미달 신고
- 이후 조부는 2008.8.19. 사망
- 수증인 A의 증여재산가액 18백만원은 조부의 상속세 신고시 상 속재산가액에 가 산하여 상속세 납부
- 수증인 A는 조모로부터 2010.3.18. 현금 1억원을 증여받아 증여재 산공제 3천만 원을 공제하고 증여세 신고납부
O 질의내용
- 수증인 A가 조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 1억원에 대하여 증여 세 계산시 증여재산공제액 계산방법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00만원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00만원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서일46014-11588, 2003.11.1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성년인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수인의 직계비속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를 받는 경우 3천만원을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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