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 계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계약가액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
부가가치세과-4867 (2008. 12.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4867
- 회신일
- 2008. 12. 18.
- 소관
- 국세청
계약서상 계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정함이 없고 공급받는 자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계약가액 내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아파트 베란다 새시를 판매가에 부가세 별도 표시 없이 전체 금액으로 기재해 계약한 사안에 대한 회신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은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기본통칙 13-48-1은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처럼 부가세 별도 표시 없는 계약서로 거래한 소매업 등 사업자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에 따라 영수증 교부 대상에 해당한다.
【요지】
계약서상 계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정함이 없고 공급받는 자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가액 내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저희 집 입주계약 시 다음과 같이 베란다 새시를 계약하여 설치함.
․ 48평형 아파트
․ 판매가에 부가가치세 별도 표시 없이 전체 금액으로 기재됨.
(질의사항)
- 위 경우 판매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소매업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