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삼46015-10470 (2002. 3.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470
- 회신일
- 2002. 3. 23.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료 계약 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부담자·계산방법과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쟁점이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따라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제16조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계약금액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당사자 간 계약내용으로 해결할 사항이다. 따라서 간이과세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제17조에 의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장 내지 6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간이과세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료 계약상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계약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함에 있어,
질의 1) 부가가치세의 부담자가 누구인지와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질의 2)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간이과세】
(1999. 12. 28 제목개정)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 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 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3573, 2000.10.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 부가46015-1594, 2000.07.05
법원등 권한 있는 기관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경매하는 때의 경매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 로 보는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경매대금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는 당해 부동산의 공급자인 채무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3900, 2000.11.28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장 내지 6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간이과세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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