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목표액 달성 정도에 따라 받는 판매장려금의 과세 여부
법규부가 2010-10 (2010. 1.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 2010-10
- 회신일
- 2010. 1. 29.
- 소관
- 국세청
제조회사와 단독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연간 매출목표를 초과 달성해 총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판매장려금 명목의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 해당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청인은 생활용품·식품 유통업자로서 쟁점거래처와 2009년 판매목표액 175억원을 상호 협의해 설정하고, 목표 달성 시 별도의 판매장려금을 지원받기로 약정하였다. 목표를 채우면 받는 장려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니라 금전으로 지급되는 장려금에 불과하므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요지】
연도별 매출목표액을 정하고 목표액을 초과하면 총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판매장려금 명목의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생활용품 및 식품 유통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제조회사인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와 단독 총판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거래처가 매출목표를 장려하기 위하여 연간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매출목표를 달성하는 경우 신청인이 판매장려금 명목의 대가(이하 “쟁점대가”라 한다)를 받기로 함
○ 총판 공급계약서 주요 내용
- 총판공급계약 : 신청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건강기능식품 등을 국내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서 유통채널(대리점, 판매점, 직판점, 온라인 판매 등 )에 공급할 수 있는 판매권을 말함
- 건강기능식품 등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제조한 건강기능식품 ,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제조한 일반식품, 「화장품법」 등에 따라 제조한 화장품 및 유지류, 「의료기기법」 등에 따라 제조한 건강기기 등
- 신청인과 쟁점거래처는 상호 협의하여 1년간의 판매목표를 설정한다.(2009년 판매목표액 : 175억원)
- 상품대금의 결제는 현금, 자기앞수표 등으로 하며 상품 인도월 상품대금 전액을 익월 15일까지 결제하고, 결제를 지체할 경우 월 1%의 이율로 지체이자를 지불한다 .
- 쟁점거래처는 신청인의 매출목표 달성을 장려하기 위하여 목표 달성시 별도의 판매장려금을 지원한다.
2. 신청내용
사업자가 제조회사로부터 건강기능식품 등을 공급받으면서 해당 제조회사의 매출 장려 목적에 따라 매출목표 달성시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판매장려금 명목의 대 가를 받은 경우 해당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에누리차감 후 세금계산서 발행시 접대비 여부
차량판매 할인액이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에누리면 접대비 아닌 수입금액 차감 대상
인터넷가입 후 지급하는 상품권 등의 접대비 해당 여부
사전공지·공정기준 없이 가입자에게 지급한 상품권·현금은 접대비에 해당
대리점에 직접 지급하는 장려금을 접대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사전약정에 따라 대리점에 지급한 장려금이 정상거래 범위면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
매출에누리 적용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 여부
특수관계법인에만 매출에누리를 적용했다는 사유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아님
판매장려금의 손금산입 여부
모든 거래처에 동일 조건으로 지급한 판매장려금, 적정 범위 내 금액은 손금산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