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재산세과-3617 (2008. 11.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3617
- 회신일
- 2008. 11. 4.
- 소관
- 국세청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취학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소유사실이 없어야 한다. 해외 이민으로 집 팔 때 세금 부담을 던 셈이지만, 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된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89조다.
【요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 또는 취학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전문】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 또는 취학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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