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물신축 허가조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도로의 처리

서이46012-12008 (2002. 11.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2008
회신일
2002. 11.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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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건물 신축 허가조건에 따라 회사 소유 토지에 도로를 개설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 그 도로용 토지의 장부가액은 건물신축용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갑설). 즉 건축허가 조건 도로 기부로 회사 땅을 내주었더라도 이를 건물 취득원가로 보거나(을설) 토지·건물 가액으로 안분하는 것(병설)이 아니라, 잔존 토지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판매시설 자가사용용 건물을 신축하면서 관할구청에 도로를 기부채납한 사안이며, 자산의 취득가액을 규정한 법인세법 제41조가 근거다.

요지

건물 신축 허가조건으로 도로를 개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경우 도로용 토지의 장부가액은 건물신축용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함

전문

[ 질 의 ]

법인이 판매시설의 자가사용용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허가조건으로 회사소유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관할구청에 기부채납하였는 바, 동 기부채납 도로의 장부가액의 처리는

〈갑설〉 잔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

〈을설〉 건물신축을 위한 비용이므로 건물취득원가로 처리

〈병설〉 도로 기부채납으로 토지․건물가치 증대되었으므로 토지 및 건물의 가액으로 안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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