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물신축 허가조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도로의 처리

서이46012-12008 (2002. 11.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2008
회신일
2002. 11. 5.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인이 건물 신축 허가조건에 따라 회사 소유 토지에 도로를 개설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 그 도로용 토지의 장부가액은 건물신축용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갑설). ‍​​‌​‌​​​‌‌‌‌​​즉 건축허가 조건 도로 기부로 회사 땅을 내주었더라도 이를 건물 취득원가로 보거나(을설) 토지·건물 가액으로 안분하는 것(병설)이 아니라, 잔존 토지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판매시설 자가사용용 건물을 신축하면서 관할구청에 도로를 기부채납한 사안이며, 자산의 취득가액을 규정한 법인세법 제41조가 근거다.

【요지】

건물 신축 허가조건으로 도로를 개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경우 도로용 토지의 장부가액은 건물신축용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함

【전문】

[ 질 의 ]

법인이 판매시설의 자가사용용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허가조건으로 회사소유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관할구청에 기부채납하였는 바, 동 기부채납 도로의 장부가액의 처리는

〈갑설〉 잔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

〈을설〉 건물신축을 위한 비용이므로 건물취득원가로 처리

〈병설〉 도로 기부채납으로 토지․건물가치 증대되었으므로 토지 및 건물의 가액으로 안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