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매입 비용의 정산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삼46015-11583 (2003. 10.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583
- 회신일
- 2003. 10. 9.
- 소관
- 국세청
특수관계 법인이 사옥을 50:50으로 공동건설하면서 건설추진팀 운영비(급여·복리후생비·접대비·사무실임차료·차량유지비·교통비·감가상각비·소모품비)를 월말에 합산해 지분대로 정산할 때, 회사끼리 비용 정산 부가세 문제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7조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공동매입 규정에 따라, 명의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실지 사용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유사사례(부가46015-4870, 1999.12.11.)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분은 지분비율에 따라 구성원에게 교부할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공동비용에 대하여는 대표자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고 본다.
【요지】
공동사업시 비용을 초과부담한 법인이 과소부담한 법인에 청구하여 지급받은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인 “갑법인”과 “을법인”이 비용을 공동부담하여 사옥을 건설하기로 하여 토지대금 및 건축비를 50:50으로 부담하고 토지는 등기가능시점에50:50으로 분할등기하고(연부취득으로서 현재는 등기가 가능하지 아니함) 건물은 준공된 시점에서 50:50으로 분할하여 등기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옥건설과 관련하여 “갑”과 “을”은 각각 직원 2인씩을 차출하여 건설추진팀을 만들어 “갑”의 비용으로 임차한 건물의 일부를 업무수행장소로 사용하고 있으며 당해 건설추진팀으로 인하여 발생한 “갑"과 ”을“의 각각의 비용(급여, 복리후생비, 접대비, 사무실임차료, 차량유지비, 교통비, 감가상각비, 소모품비)을 월말에 합하여 50:50으로 나눈 금액보다 과다하게 부담한 회사가 과소부담회사에 청구하는 경우
비용을 초과하여 부담한 회사가 과소부담회사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이하생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교부】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4870, 1999.12.11
건설업을 영위하는 2인 이상의 사업자(공동수급체)가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주받아 각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동 공사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성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공사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대표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분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세금계산서를, 영수증을 교부받은 분은 같은 방법으로 영수증을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공동비용에 대하여는 당해 대표자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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