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불복청구 대상자
서삼46019-10609 (2001. 11.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9-10609
- 회신일
- 2001. 11. 1.
- 소관
-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그 처분에 대해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통지서를 받은 법인이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게 심사청구·심판청구를 허용하고, 기본통칙 7-1-4…55는 이를 처분의 직접적 당사자로 한정하므로 상여처분 귀속자는 통지 자체의 불복 당사자가 되지 못한다. 다만 기본통칙 7-1-10…55에 따라 상여처분으로 소득세 과세처분을 받은 소득자는 법인세 과세처분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독립하여 상여처분 내용을 다툴 수 있다. 유사사례인 국심99서223(1999.9.8)은 원천징수행위가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불복 대상이 되지 않고 전심절차도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로 보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요지】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에 통지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상의 상여처분 귀속자가 처분청의 상여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귀속자 본인이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999. 8. 31 개정)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 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 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999. 8. 31 개정)
③~⑨ (생 략)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7-1-4…55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
①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직접적인 당사자를 말한다.
②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도 당해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불복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반사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7-1-10…55
【인정상여소득자의 법인세에 대한 불복】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그 소득을 상여처분함으로써 소득세의 과세처분을 받은 소득자는 그 원천이 된 법인세의 과세처분의 확정여부에 관계없이 독립하여 상여처분된 내용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심99서223(1999.9.8)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불복청구 대상이 안되므로, 원천징수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 원천징수 당한 자는 불복청구 당사자가 될 수 없음】
【판결요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세액을 수급자로부터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비록 과세관청과 같은 행정청이더라도 그의 원천징수행위는 법령에서 규정한 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대법원 89누 4789, 1990. 3. 23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원천징수행위를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볼 수 없어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인 이○○는 심사청구를 한 바도 없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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