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8 (2008. 2.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8
- 회신일
- 2008. 2. 18.
- 소관
- 국세청
동일세대원인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 특례에서 말하는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주택 특례는 별도 세대로부터 상속받아 부득이하게 2주택이 된 경우를 전제하므로, 같은 세대원한테 물려받은 집은 상속 전부터 동일세대가 이미 2주택을 보유한 것이어서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안에서는 남편이 2000년 취득한 A주택과 부인이 2003년 취득한 B주택을 보유하던 중 2004년 남편 사망으로 A주택을 부인이 상속받았고, 2007년 B주택 양도 시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가 부인된다.
【요지】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 1개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 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00.01.01. ○○시 소재 A주택 남편이 취득
- 2003.01.01. ○○시 소재 B주택 부인이 취득
- 2004.01.01. 남편사망으로 남편주택을 부인이 상속받음
- 2007.12.01. 부인소유 B주택을 양도함(1세대2주택)
[질의사항]
-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1세대 1주택의 범위 ]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2005.12.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1세대 1주택의 특례 ]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2002.12.30 개정)
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12.30 개정)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1997.12.31 개정)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1997.12.31 개정)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1997.12.31 개정)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1997.12.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921, 2007.06.19.
【질의】
(사실관계)
가. A주택 : 본인 소유의 일반주택
- 부산 해운대구 소재
- 2000년 10월 분양, 2003.5.9. 등기
- 기준시가 1억9400만원, 48평, 대출금 1억5400만원
- 남편 직장이 서울이었던 관계로 편의상 본인 명의로 분양받았음
나. B주택 : 상속받은 주택,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에 해당하는 신축주택
- 서울 양천구 소재
- 직장 근무로 5년 여간 서울에 거주 중이던 남편이 2002년 3월에 분양받고, 2004.7.29.에 잔금납부함
- 남편이 부산으로 전출되어 현재 전세 임대중임
- 기준시가 4억3800만원, 37평, 대출금 6900만원
- 2007.5.2. 남편 사망
(질의내용)
① B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에 규정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
② B주택을 상속받은 날부터 5년 내에 양도시 1세대 2주택 중과 여부
③ B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A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회신】
1. 귀 질의①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는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부터 2003.6.30.까지)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2. 귀 질의②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으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5 규정에 의한 1세대 2주택의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50%)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3. 귀 질의③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5팀 -526, 2006.10.25.
[ 질의 ]
(사실관계)
- 자(子)는 서울 강서구 가양동 소재 아파트를 1992년 4월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1995년 5월 노부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부(父)의 주택으로 거주 이전 세대를 합가하여 부가 사망할 당시까지 동일 세대였습니다.
- 세대합가 당시 부(父)가 광명시 철산동 소재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1999년 4월에 부(父)가 사망하여 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음.
- 자(子)는 현재까지 광명시 철산동 소재 상속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2006년 10월에 강서구 가양동 소재 아파트를 양도하고자 함.
(질의내용)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강서구 소재 아파트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1세대 1주택 특례규정 적용여부를 질의합니다.
[ 회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 1개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 서면4팀 -571, 2006.03.14.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남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남편의 사망으로 남편의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이는 상속개시당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관련 문서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분양권 계약금을 낸 같은 날 주택을 양도하면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수원보호구역내 주택이 재해로 소실되어 이전하여 재건축한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재해 소실 후 다른 지역 신축주택은 보유기간 통산 불가, 신축 취득시기부터 기산
2주택과 ’21.1.1.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고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분양권 양도 후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주택 취득일
2주택 보유세대가 ’21.2.17. 전에 별도세대인 손자에게 1주택을 증여한 경우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
’21.2.17. 전 별도세대 손자에게 1주택 증여 시 남은 주택 보유기간은 재기산되지 않음(1세대1주택 비과세)
2주택 보유세대가 별도세대 자녀에게 1주택을 상속한 후 나머지 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별도세대 자녀 상속 후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