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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9.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2항의 적용

재산세과-1775 (2008. 7.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775
회신일
2008. 7.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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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이 정한 직접 경작을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즉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소유 농지를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농사지은 땅 팔 때 세금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이는 2006년 2월 9일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의 직접 경작 정의 규정을 적용한 회신으로, 당시 개정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같은법시행령」제66조 제12항의 규정에 따라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같은법시행령」제66조 제12항의 규정에 따라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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