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사전-2025-법규재산-0190[법규과-1109] (2025. 5.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5-법규재산-0190[법규과-1109]
- 회신일
- 2025. 5. 26.
- 소관
- 국세청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던 A주택과 함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B주택 20%)을 보유한 경우에도,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는 A주택에 대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상증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8호는 피상속인 등이 사망 전 제3자로부터의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되 가장 큰 상속지분 보유자는 제외하는데, 이 사안에서 母의 B주택 지분은 20%로 소수지분에 불과하다. 부모님과 같이 산 집 상속 시 상증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의 10년 이상 계속 동거 요건 충족을 전제로, 母가 2025년 1월 사망한 상속개시일 현재 A주택에서 동거하던 甲이 A주택 지분 20%를 상속받으므로 같은 항 제3호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 요건도 충족한다.
【요지】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주택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능
【전문】
1. 사실관계
○ ’13년 父 사망. A주택 (1989년 취득, 父母 거주) 및 B주택 (1979년 취득) 상속
* (A주택) 母 20%, 子2(이하 “甲”) 80% (B주택) 母 20%, 子1 80%
○ ’14년 甲 A주택으로 전입 (30세 이상) , 母와 동일세대
○ ’20년 子1 (B상속주택 소유자) A주택으로 전입
* 子1는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은 것으로 전제함
○ ’22.8월 子1 해외체류 신고 및 출국
○ ’24년 子1 충북 소재 주택으로 전입
○ ’25.1월 母 사망, 상속개시일에 母와 甲은 A주택에서 동거
- A주택 * 지분 20% 甲에게 상속, B주택 지분 20% 子1에게 상속예정
* 상증법§23의2①(1) 요건(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 택에서 동거)은 충족한 것으로 전제
2. 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A주택과 공동상 속주택 소수지분(B주택 20%)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A주택 지분을 상속받은 경우 동거주택 상 속공제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 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 제 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21.12.21>
1. 피상속인과 상속인 (직계비속 및 「민법」 제1003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상속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 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 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제88조제6호 에 따른 1세대가 1주택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 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2.28>
8. 피상속인, 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제3자로부터의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 상속인 또는 상 속인의 배우자가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 지 분을 소유한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공동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 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는 제외한다.
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나. 최연장자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31>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 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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