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대상주택을 소유한 경우 재개발 입주권의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13 (2005. 8.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13
- 회신일
- 2005. 8. 26.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주택(B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재개발 입주권(A)을 양도할 때 양도세 비과세 여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기존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 선정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감면대상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양도일 현재 감면대상주택 외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재개발 입주권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요지】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감면대상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A주택의 현황
․ 1995.6 : 취득(2년이상 거주) ․ 2002년7월 : 주택재개발사업계획 승인
․ 2003.6 :주택 분양계획 체결 (전용18평) ․ 2006.1 : 완공예정
- B주택의 현황
․ 1999.10 미분양(아) 분양계약 (전용25.7평)
․ 2001.12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 ( 조세특례제한법 99조 적용대상임)
(질의1) 위 B주택을 소유하면서 A의 재건축 입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 부
(질의2) 위 B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 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이 법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 )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
(2003. 6. 30 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부칙)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0701,2001.12.28.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1681,2003.11.24.
【질의】
(상황)
본인은 서울시 ○○구 소재 연립주택을 15년 정도 소유(거주기간은 8년)하고 있으며, ○○○시 소재 미분양아파트(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의 특례규정 충족함)을 1997년에 구입하여 현재 1세대 2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서울소재 연립주택이 2003.12월(사업계획승인 : 2003.12.8.)부터 재건축을 시행할 예정에 있으며 2005.8월에 입주예정으로 있음
(질의)
당해 연립주택에 대한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즉,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의 규정에 의한 미분양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이 법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상기의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미분양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하여 판단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730,2005.05.10
【질의】
1. 양도일 현재 3주택 보유자로서 그 중 1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감면 대상 신축주택이고 나머지 2주택은 고가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임
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음
3. 따라서 상기의 일반주택 2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일시적인 2주택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종전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상기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당해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 경과한 경우 포함)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3.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서일46014-11640, 2003.11.17.)을 참고하기 바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도시재개발법 제3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 주택법 제3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제94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관련 문서
2주택 중 1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년 거주요건 등을 충족한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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