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2 (2004. 7.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2
- 회신일
- 2004. 7. 5.
- 소관
- 국세청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양도시기는 실제 잔금청산일이 아니라 등기부·등록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는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등록·명의개서 포함)를 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취득·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질의 사안은 2003.11.11. 7억 2천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3.11.24. 중도금 2억 5천만원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뒤, 잔금 3억원은 2004.4.7.에야 수령한 경우로, 이처럼 등기 먼저 해준 부동산 양도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양도자의 고의가 아닌 매수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금 청산이 약정일보다 지연되었더라도 이 기준은 달라지지 않는다(재일46014-2402, 1998.12.9. 같은 취지).
【요지】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003.11.11. 일금 7억 2천만원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조건으로, 계약금 7천만원을 1차로받고 2차로 2003.11.24일 중도금 2억5천만원을 수령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해주면 본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융자를 받아 잔금 삼억원을 2003.12.15 받기로 약정하고, 2003.11.24 중도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 수속을 필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잔금 3억원은 차일피일 미루어 2004.2.3 법원에 소유권 원상회복청구 가처분신청을 하게 되었고 계속 잔금지급을 요구한 끝에 그 후 2004.04.7 잔금 3억원을 받고(은행으로 온라인 입금) 가처분 등기 말소를 해주었습니다.
위와 같이 양도자 본인의 고의가 아닌 매수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매도대금 청산이 약정일보다 늦게되었을 때, 양도일자를 등기접수일이 아닌 사실상 잔금청산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귀견을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402 (1998.12.09)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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