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239 (2007. 2.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239
회신일
2007. 2.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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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를 양도하는 사안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구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에 따라 해당 입주권을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고 해석하였다. 즉 입주권이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해 주택으로 취급되는 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는 결론이다.

요지

양도하는 조합원 입주권을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됨

전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16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 같은 법 제95조의 장기보 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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