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설업법인이 부동산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부가가치세과-376 (2012. 4.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376
회신일
2012. 4.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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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인이 부동산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므로,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라거나 카드로 결제하고 세금계산서 수수를 꺼린다는 사정만으로 발급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질의는 건설업법인이 부동산관리가 가능한 업종으로서 어린이집 건물관리를 하려는 상황에서, 면세사업자인 어린이집이 카드결제를 원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려 하는 경우 그래도 세금계산서를 꼭 끊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관련법령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32조의2다.

【요지】

건설업법인이 부동산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당해 법인은 건설업법인으로서 부동산관리를 할 수 있어 어린이집 건물관리를 하려고 함

- 어린이집들은 면세사업자로서 카드로 결제를 하려고 하며, 세금계산서 수수를 꺼리고 있음

2. 질의내용

○ 건설업법인이 부동산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꼭 발급해야 하는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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