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법인이 부동산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부가가치세과-376 (2012. 4.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376
- 회신일
- 2012. 4. 4.
- 소관
- 국세청
건설업법인이 부동산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므로,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라거나 카드로 결제하고 세금계산서 수수를 꺼린다는 사정만으로 발급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질의는 건설업법인이 부동산관리가 가능한 업종으로서 어린이집 건물관리를 하려는 상황에서, 면세사업자인 어린이집이 카드결제를 원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려 하는 경우 그래도 세금계산서를 꼭 끊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관련법령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32조의2다.
【요지】
건설업법인이 부동산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당해 법인은 건설업법인으로서 부동산관리를 할 수 있어 어린이집 건물관리를 하려고 함
- 어린이집들은 면세사업자로서 카드로 결제를 하려고 하며, 세금계산서 수수를 꺼리고 있음
2. 질의내용
○ 건설업법인이 부동산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꼭 발급해야 하는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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