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이 잘못 공시된 경우 개별주택가격 적용 방법
부동산거래관리과-265 (2011. 3.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265
- 회신일
- 2011. 3. 24.
- 소관
- 국세청
실제 현황과 다른 공부상 주택을 적용해 결정·공시된 경우, 당해 주택의 최초공시가격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정하여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 사안은 2009.5.13. 신축한 겸용주택(1층 상가 13평, 2~4층 주택 103평)에 대해 시청 착오로 건축물대장에 표시되지 않은 지상 주차장(필로티) 13평이 2009.7.1. 기준 공시(주택 103평, 246,400천원)에서 누락되고 2010.1.1. 기준 공시(주택 121평, 264,000천원)에 비로소 포함된 경우다. 당시 같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는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의 조사를 잘못한 경우 등 명백한 오류를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정·공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공시가격이 잘못 나온 집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정정된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요지】
실제의 현황과 다른 공부상의 주택을 적용하여 결정ㆍ공시된 경우 당해 주택의 최초공시가격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ㆍ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8년 11월 대지 65평 취득
- 2009.5.13. 겸용주택 신축(건출 취득원가 확인 안됨)
․ 1층 : 상가 13평 ․ 2층∼4충 주택 103평
- 개별주택가격 공시 내역
․ 2009.7.1. 기준 : 주택 103평, 주택부수토지 55평 / 246,400천원
* 시청의 착오로 건축물대장에 표시되지 아니하는 지상 주차장면적(필로티 면적) 13평을 주택면적에 포함하지 않고 고시
․ 2010.1.1. 기준 : 주택 121평, 주택부수토지 55평 / 264,000천원
* 위 주차장면적(필로티 면적) 13평을 포함하여 고시
○ 질의내용
- 개별주택가격 최초 공시 당시 일부 면적을 누락하여 공시된 경우 개별주택가격 적용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제2항,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가 ~ 다. 생략
라.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 같은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을 때에는 그 가격에 따르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2.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 ⑥ 생략
⑦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이 당해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 / 당해 주택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취득당시의 가액과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당시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이하 생략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3조
【개별공시지가의 정정】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에 위산, 오기, 표준지 선정의 착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7.4.27 부칙>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독주택가격의 공시】
① ~ ⑦ 생략
⑧ 제3조제3항ㆍ제4조ㆍ제5조ㆍ제7조ㆍ제8조 및 제1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에 준용하고,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제외한다) 내지 제15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의 공시에 준용한다.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개별주택가격의 정정사유】
① 법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3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에 관한 절차중 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 또는 공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의 조사를 잘못한 경우
3. 법 제1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가격비준표의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류를 정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정사항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산이 잘못되거나 기재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정정하여 결정ㆍ공시할 수 있다.
○ 서면4팀-3842, 2006.11.22.
[사실관계]
- 1987년 7월 주택을 취득후 건물을 멸실하고 1988년 11월 겸용주택을 신축함
- 공부상은 지하1층 ~ 지상3층 근린생활시설, 4층 주택 이나
- 실제사용은 지하1층 ~ 지상1층 근린생활시설, 2층 ~ 4층 주택
- 개별주택 공시가격
․2005년 : 91,100,000원 (공부상 주택만 공시)
․2006년 : 653,000,000원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대하여 공시)
- 양도가액 : 20억원 (고가주택에 해당함)
[질의내용]
- 위와 같은 경우 1세대1주택으로서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6억초과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 환산시 적용할 기준시가 적용방법은 ?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 규정에서의『건설교통부장관이 당해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이 실제의 현황(전부 주택)과 다른 공부상의 ‘주상겸용주택’을 적용하여 결정 · 공시된 경우 당해 주택(전부 주택)의 최초 공시가격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 ·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 재산세과-863, 2009.11.27.
[사실관계]
- 1 990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 2005년 개별주택가격이 최초 고시
- 전체 연면적 100평방미터 중 80평방미터만 고시됨
- 2006년 고시 당시 누락된 20평방미터가 추가로 고시됨
[질의내용]
- 이 경우 1990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최초고시 기준시가의 적용 방법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제7항 규정에서의 "국토해양부장관이 당해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이 실제의 현황과 다른 공부상의 주택을 적용하여 결정ㆍ공시된 경우 당해 주택의 최초공시가격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ㆍ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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