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합필한 부수토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재산세과-2603 (2008. 9.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603
회신일
2008. 9.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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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울타리 내 2동의 주택 중 1주택을 멸실한 후 남은 주택과 토지를 합필하여 양도하는 경우, 멸실된 주택의 부수토지에 상당하던 부분도 남은 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되어 다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이는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1세대1주택 판단 시, 주택 멸실 전후로 부수토지의 실질적 이용현황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즉 한 채 철거 후 매도하는 경우에도 남은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법령상 허용 배율 이내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한 울타리내 토지에 정착되어 있던 2동(A,B)의 주택 중 A주택을 멸실한 후 B주택 및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멸실된 A주택의 부수토지에 상당하는 토지는 B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1세대 2주택 보유 중 1주택 멸실후 합필에 의한 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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