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가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경우 지정기부금 인정 여부
서이46012-10507 (2002. 3.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507
- 회신일
- 2002. 3. 16.
- 소관
- 국세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단체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더라도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당시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은 비영리내국법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그 제외 단체로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해당 법인과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36조 제2항은 제56조 제1항 각호의 단체가 그 단체의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사용하는 경우를 별도로 정하고 있어, 준비금 설정이 배제된 단체의 수익사업 소득 고유목적사업 지출은 기부금 손금산입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의 50% 범위 내 손금 용인 여부도 문제되지 않는다.
【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단체가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경우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회 신 ]
100
구입시
자 산 100 / 현 금 1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 의료발전준비금 100
자산(별도관리비) 100 /
의료발전준비금 100
20
감가상각시
감가상각비 20 / 감가상각충당금 20
의료발전준비금 20 / 의료발전준비금환입20
의료발전준비금 20 /
자 산 20
50으로
처분시
현 금 50 / 자 산 100
감가상각충당금 20 / 의료발전준비금환입 80
처 분 손 실 30
의료발전준비금 80
의료발전준비금 80 /
자 산 80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의 단체가 아닌 단체 즉,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단체가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경우에도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 지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경우 소득금액의 50% 범위내에서 손금으로 용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2001.12.31. 개정에 의하여 외부회계감사대상 비영리법인이 신고조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이익처분에 의하여 당해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당해 적립금은 익금에 산입한 때에 처분하도록 하고 있는바, 의료법인이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환입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 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1. ~ 4. (이하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잔액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 해산한 때 2.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때
3.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된 때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5년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에 한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29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라 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2001. 12. 31 개정)
1. 제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삭제
3.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⑥ 법 제2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 ~ 2. (생략)
3.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이라 한다)이 의료기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4. (생략)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9조의2
【의료기기 등의 범위】
① 영 제56조 제6항 제3호에서 “의료기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001. 3. 28 신설)
1. 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
2. 다음 각목의 의료기기
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대상이 되는 의료기기 중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상인 의료기기
나. 초음파영상기ㆍ자기공명영상기ㆍ양전자단층촬영기
② 영 제56조 제9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의료발전회계”라 함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적립 및 지출에 관하여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회계를 말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 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1. 12. 31 개정)
가. (이하생략)
② 제5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가 당해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③ 제1항 제1호 본문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비”라 함은 당해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의료업을 제외한다)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0544(2001.11.16.)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의료기기 등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9조 의 2에 규정한 의료기기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같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세무상 처리방법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
구 분
병원회계(수익사업)
의료발전회계
100
전입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
-
100
구입시
자 산 100 / 현 금 1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 의료발전준비금 100
자산(별도관리) 100 /
의료발전준비금 100
20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20 / 감가상각충당금 20
의료발전준비금 20 / 의료발전준비금환입20
의료발전준비금 20 /
자 산 20
50으로
처분시
현 금 50 / 자 산 100
감가상각충당금 20 / 의료발전준비금환입 80
처 분 손 실 30
의료발전준비금 80
의료발전준비금 80 /
자 산 80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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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은 이월 사업연도 한도 미달분 범위 내에서만 손금산입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 해당여부
산학협력단이 수익사업 소득을 다른 산학협력단에 출연하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것으로 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여부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에 지출한 경우 해당 여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지정기부금에 지출한 것은 고유목적사업 등 지출에 해당한다는 해석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또는 지출 등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쓴 인건비 등 필요경비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