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2006년12월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재산세과-2422 (2008. 8.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422
회신일
2008. 8.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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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라도 2010년 중에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2005년 12월 31일 신설 당시)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임야·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만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양도시기를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의자는 1974년 4월 25일 충남 당진군 소재 임야를 취득해 약 34년간 보유하다가 2010년 4월 매각을 예정하고 있었는데, 20년 넘게 갖고 있던 임야를 팔더라도 양도시기가 2009년 12월 31일을 넘어서므로 이 특례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요지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를 2010년 중에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서울에 거주하면서 1974.4.25. 충남 당진군 소재 임야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약 34년 동안 보유중임

- 위 임야를 2010년 4월 매각할 예정임

○ 질의내용

-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를 2010년에 양도할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생략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3. 이하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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