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번호 미변경된 조직변경 시 현실적 퇴직 여부
법인세과-1981 (2008. 8.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1981
- 회신일
- 2008. 8. 12.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임원 또는 사용인이 조직변경에 의하여 퇴직한 때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현실적 퇴직에 해당한다.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2호는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를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질의는 관세사법 부칙에 따라 관세사법인(합명회사 준용)이 관세법인(유한회사)으로 조직변경하면서 해산등기된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무한책임사원을 일괄퇴사시켜 퇴직금을 지급한 후 새 법인의 임원으로 다시 선임하는 사안이다. 회사 형태 바꿀 때 퇴직금을 실지 지급하지 않고 고용승계와 퇴직급여충당금 승계에 그치거나(대법2004두3069), 퇴직 없이 계속 재직하는 경우(법인22601-951)에는 현실적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요지】
퇴직급여를 실지 지급한 경우로서 임원 기타 사용인이 조직변경에 의하여 퇴직을 한 때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여부와 상관없이 현실적 퇴직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관세사법에 의해 설립된 관세사법인(특수법인회사, 상법상 합명회사 준용)으로 2008년에 관세사법 부칙 제27(관세사법인의 조직변경에 관한 특례)에 따라 관세법인(상법상 유한회사)으로 조직 변경 예정임
- 새로 설립등기 되는 관세법인은 해산등기된 관세사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게 됨
- 무한책임사원을 일괄퇴사 시키고 퇴직금을 지급한 후 다시 새로운 관세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할 예정임
○ 질의요지
-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조직변경의 경우에도 무한책임사원에게 퇴직금 지급 시 ‘현실적 퇴직’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6. 2. 9. 개정)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22631-1140 (1991.08.10)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모든 임원 및 사용인이 퇴직하고 퇴직금을 실지로 지급받은 후 합병법인의 임원 및 사용인이 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임
○ 법인1264.21-1196(1982.04.15)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지로 지급한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 기타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에 의하여 퇴직을 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음
○ 대법2004두3069(2005.09.09)
현실적인 퇴직이란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임을 전제로 하므로 법인분할의 경우 분할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분할신설법인에게 고용승계를 함과 더불어 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를 한 데 불과한 경우에는 위 법조항 소정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된 퇴직급여충당금을 분할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도 없는 것이다
○ 법인22601-951 (1985.03.29)
상법 제607조 의 규정에 따라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법인의 조직을 변경하고 유한회사에 근무한 사용인 및 임원이 퇴직을 하지 않고, 조직변경후의 법인에 계속하여 재직하는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서면2팀-1005(2008.05.22)
상법ㆍ기타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기존 신고사항 중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정정신고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 상법 제6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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