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자등록번호 미변경된 조직변경 시 현실적 퇴직 여부

법인세과-1981 (2008. 8.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1981
회신일
2008. 8.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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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임원 또는 사용인이 조직변경에 의하여 퇴직한 때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현실적 퇴직에 해당한다.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2호는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를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질의는 관세사법 부칙에 따라 관세사법인(합명회사 준용)이 관세법인(유한회사)으로 조직변경하면서 해산등기된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무한책임사원을 일괄퇴사시켜 퇴직금을 지급한 후 새 법인의 임원으로 다시 선임하는 사안이다. ‍​‌‌‌​‌​​​​​​​회사 형태 바꿀 때 퇴직금을 실지 지급하지 않고 고용승계와 퇴직급여충당금 승계에 그치거나(대법2004두3069), 퇴직 없이 계속 재직하는 경우(법인22601-951)에는 현실적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요지】

퇴직급여를 실지 지급한 경우로서 임원 기타 사용인이 조직변경에 의하여 퇴직을 한 때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여부와 상관없이 현실적 퇴직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관세사법에 의해 설립된 관세사법인(특수법인회사, 상법상 합명회사 준용)으로 2008년에 관세사법 부칙 제27(관세사법인의 조직변경에 관한 특례)에 따라 관세법인(상법상 유한회사)으로 조직 변경 예정임

- 새로 설립등기 되는 관세법인은 해산등기된 관세사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게 됨

- 무한책임사원을 일괄퇴사 시키고 퇴직금을 지급한 후 다시 새로운 관세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할 예정임

○ 질의요지

-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조직변경의 경우에도 무한책임사원에게 퇴직금 지급 시 ‘현실적 퇴직’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6. 2. 9. 개정)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22631-1140 (1991.08.10)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모든 임원 및 사용인이 퇴직하고 퇴직금을 실지로 지급받은 후 합병법인의 임원 및 사용인이 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임

○ 법인1264.21-1196(1982.04.15)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지로 지급한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 기타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에 의하여 퇴직을 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음

○ 대법2004두3069(2005.09.09)

현실적인 퇴직이란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임을 전제로 하므로 법인분할의 경우 분할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분할신설법인에게 고용승계를 함과 더불어 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를 한 데 불과한 경우에는 위 법조항 소정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된 퇴직급여충당금을 분할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도 없는 것이다

○ 법인22601-951 (1985.03.29)

상법 제607조 의 규정에 따라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법인의 조직을 변경하고 유한회사에 근무한 사용인 및 임원이 퇴직을 하지 않고, 조직변경후의 법인에 계속하여 재직하는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서면2팀-1005(2008.05.22)

상법ㆍ기타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기존 신고사항 중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정정신고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 상법 제6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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