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먼저 지급하는 정기예금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원천세과-163 (2011. 3.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원천세과-163
회신일
2011. 3.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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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확정이자를 가입시점 등에 미리 지급하는 정기예금은 그 선이자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만기 또는 중도해약 시에 원본과 실제 수령액의 차액에 대해 원천징수한다. 예금은 그 본질이 임치(소비임치)여서 예금증서는 유가증권이 아닌 증거증권에 불과하므로 할인발행이 성립하지 않고, 약관에 선이자 지급식임을 명시하더라도 선이자를 공제한 잔액이 정기예금의 원본이 되기 때문이다. 이자 먼저 받는 예금이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제4호의 이자소득 수입시기와 같은 영 제190조제2호의 원천징수시기 특례에 따라 실제 지급일·해약일이 기준이 되며, 중도해지 시 미리 지급한 이자금액은 정기예금 원본에서 차감하여 정산한다.

요지

예금은 본질이 임치라는 점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잔액이 정기예금의 원본이 되므로, 만기 또는 중도해약 시에 원천징수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먼저 지급하는 정기예금 이자를 지급하는 시점에 발생한 이자소득 으 로 보아 원천징수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 ××은행은 만기확정이자(이하 ‘선이자’) 금액을 가입시점 또는 만기 전 고객이 선택하는 날짜에 1회에 한해서 지급하는 정기예금을 출시 예정임

○ 중도해지 시에는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 약정된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하며

- 미리 지급한 이자금액은 정기예금 원본에서 차감하여 지급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 소득세법 제131조

이자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① 금융회사등이 정기예금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 연결 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 그 정기 예금 이자는 그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끝나는 때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4. 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개인연금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저축의 중도해약일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날로 한다.

다.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마.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금융회사 등이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과 「은행법」 제2조 에 따른 은행( 「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은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은행”이라 한다) 및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 매출하는 표지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것(은행이 매출한 표지어음의 경우에는 보관통장으로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도 포함한다)의 이자와 할인액. 다만, 이를 지급받은 자가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하기를 선택한 경우만 해당한다.

할인매출하는 날

1의 2. 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 법 제119조 제1호 나목에 규정하는 소득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당해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의 종료일( 「법인세법」 제97조 제2항에 의하여 신고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한의 종료일)

1의 3.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는 소득 으로서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소득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

2. 그 밖의 이자소득

제45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 2 및 제10호에서 규정한 날

나. 관련사례

○ 재소득46011-94, 1995.07.04.

예금증서(양도성예금증서 제외)는 법률상 유가증권이 아니고 소비 임치의 성립을 증명하는 증거증권에 불과하므로 할인발행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예금은 그 본질이 임치라는 점에서 비록 약관에 선이자 지급식임을 명시하더라도 선이자를 공제한 잔액이 정기예금의 원본이 되는 것 이므로 만기 또는 중도해약 시에 그 원본과 만기 또는 해약 시 받은 금액과의 차액에 대해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 임

○ 서이46013-10447, 2001.10.31.

(질의내용)

정기예금의 이자는 일반적으로 정기예금의 만기에 일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임. 그런데, 예금가입기간 중 이자의 만기일시 지급금액의 범위내에서 고객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로이 이자를 지급하는 정기예금 상품의 이자소득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사례>

- 정기예금의 원금 : 1억원

- 정기예금의 이자계산기간 : 3년

- 정기예금의 이자율 : 5%

- 정기예금의 가입기간 : 2002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

- 이자소득금액 : 15,000,000(100,000,000 × 5% × 3년)

- 자유이자 지급식의 정기예금의 이자지급

가입기간 전체 이자소득금액인 15,000,000 범위내에서 가입자가 필요한 시점에 언제든지 이자소득금액을 수령

- 질의내용

가입자가 2002년 7월 1일 5,000,000원, 2003년 3월 1일 8,000,000원, 2004년 1월 31일 2,000,000원을 수령할 경우 이자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람

<갑설> 이자소득의 지급시기에 불구하고, 만기시점인 2004년 12월 31일에 이자소득 금액 15,000,000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며, 이자소득금액의 귀속시기는 2004년으로 한다.

<을설>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기와 귀속시기는 다음과 같다.

① 2002년 7월 1일 지급분 : 원천징수시기 ⇒ 2002년 7월 1일,

귀속시기 ⇒ 2002년

② 2003년 3월 1일 지급분 : 원천징수시기 ⇒ 2003년 3월 1일,

귀속시기 ⇒ 2003년

③ 2004년 1월 31일 지급분 : 원천징수시기 ⇒ 2004년 1월 31일,

귀속시기 ⇒ 2004년

(회신) 정기예금의 이자에 대한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4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로 하는 것 임

○ 서일46011-10827, 2002.06.21.

정기예금이자를 만기이전에 지급받거나 원본에 가산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 대하여는 법인46013-1863(1995.07.07)호의 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중도해지로 인하여 이미 경과한 과세기간에 속하는 이자소득금액이 감액된 경우의 처리방법은 소득세법 제46조 의 2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 국심2007중5324, 2008.07.17.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사채이자)에 대한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이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은 쟁점사채 대여시 선이자 202,500천원을 공제하고 대여하였다는 청구인의 확인서를 근거로 과세한 점, 청구주장과 같이 실제 선이자를 원금에 포함하는 조건으로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금에 포함된 선이자 부분은 대여시점에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또한 청구인은 확인서상 2005.3.21.부터 2007.7.14.까지 5회에 걸쳐 125,000천원을 이자로 수취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약정서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그 이자발생기간이 언제인지가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채를 대여하면서 선이자를 공제하고 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하다고 판단됨

○ 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4263, 2009.07.21.(전심 국심2007중5324, 2008.07.17.)

채권자가 금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채무자에게 지급 하고 채무자는 선이자가 포함된 원금을 만기에 상환하기로 한 경우, 선이자의 수입시기는 원금의 상환일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 약정일이고,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 금의 실제 상환일 이라고 해석된다. 그 이유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에 따라 세법 중 과세 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 하는 것인바, 채권자가 선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채무자로부터 실제로 지급받게 되는 시기는 선이자를 공제한 때가 아니라 선이자가 포함된 대여금 전부를 상환 받는 시점 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원고가 김☆씨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선이자를 공제 한 사실, 김☆씨는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에 선이자를 포함시켜 함께 상환하기로 하였는데 원고와 김☆씨가 사건 대여금 채무의 변제기를 약정하지는 아니한 사실, 김☆씨는 2004년이 종료할 때까지는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2005. 8. 4. 한 수인을 통해 이 사건 대여금 중 765,000,000원만을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선이자의 지급일 약정은 없었고 2004년이 종료할 때까지 이 사건 선이자가 실제로 지급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선이자를 원고의 2004년 이자소득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선이자를 원고의 2004년 종합소득세액 과세표준에 산입한 것은 위법하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 법인세법 제9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 소득세법 제46조의2 · 은행법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 소득세법 제131조 · 소득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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