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어음의 할인액에 대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시기

서면-2019-법령해석소득-1135[법령해석과-1170] (2021. 3.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9-법령해석소득-1135[법령해석과-1170]
회신일
2021. 3.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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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을 예탁결제원에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보호예수 및 예탁한 경우, 예탁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제1호 단서를 적용한다. 즉 예탁결제원에 맡긴 어음의 원천징수 시기는 해당 단서 규정에 따라 판단하며, 보호예수 형태라 하더라도 예탁으로 인정된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이 서면질의에 대해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10(2021.3.29.)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요지

어음을 예탁결제원에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보호예수 및 예탁한 경우 예탁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전문

귀 서면질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10, 2021.3.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어음을 예탁결제원에서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보호예수 및 예탁한 경우 예탁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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