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물적시설이 없는 인적용역의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16 (2004. 10.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16
- 회신일
- 2004. 10. 1.
- 소관
- 국세청
물적시설을 갖추지 않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이 이러한 인적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의 사안의 영업활동인원은 A사와 고용관계 없이 판매성과에 따라 판매금액의 15%를 수당으로 받고, 계약 성사 후의 방재시스템 설치·수금·A/S는 A사가 수행하며, 본인은 물적시설도 없고 근로자도 고용하지 않으므로 직원 없이 혼자 영업 수당을 받는 경우에 해당해 그 수당은 면세된다. 다만 유사사례(서삼46015-11752)와 같이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제공하면 면세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A사(개인사업자)가 모집한 영업활동인원은 A사와 고용관계가 없고 판매성과에 따라 판매금액의 15%를 수당으로 지급받음
영업활동인원이 영업을 통하여 판매계약을 성사시키면 그후의 방재시스템설치와 수금 및 사후 A/S는 A사가 행함
영업활동인원은 물적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지도 아니함
위와 같은 조건에서 영업활동인원이 A사로부터 받는 수당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998. 12. 31 개정)
(파)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3. 12. 30. 목번개정)
나. 유사사례
○ 서삼46015-11752, 2003.11.10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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