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영하는 경우 주된 사업의 판단
서이46012-10106 (2001. 9.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106
- 회신일
- 2001. 9. 5.
- 소관
- 국세청
중소기업 해당업종에 속하는 2개 이상의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각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은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면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들의 수입금액을 합산하는 방식이 아니다. 따라서 제조업 200백만원·창고보관업 100백만원(중소기업 업종 해당)과 부동산임대업 250백만원(미해당)을 겸영하는 사안처럼 부동산임대업 매출이 제일 클 때에는 미해당 업종인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 된다. 같은 취지의 선례로 법인46012-768(1998.3.28.)이 있다.
【요지】
중소기업 해당업종에 속하는 2개 이상의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을 판정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다음과 같이 2이상의 서로 다른 중소기업 해당업종과 기타 업종을 영위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③항의 주된 사업은 어느 업종으로 하는지
*** 다 음 ***
단위 : 백만원
사업별
사업별 수입금액
중소기업 업종 해당
제 조 업
창고보관업
부동산임대업
200
100
250
해 당
해 당
미해당
계
550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 이라 함은 제조업(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으로 보는 업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운수업(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업(이하 “방송업” 이라 한다),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폐기물처리업” 이라 한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이하 “폐수처리업” 이라 한다), 종자 및 묘목생산업 또는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범위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 이라 한다) 이내일 것 (2000. 12. 29 개정)
2. 삭 제 (2000. 12. 29)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2호 의 규정에 적합할 것 (2000. 12. 29 개정)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④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2-768,1998.03.28
【질의】
1. 배경설명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에 의한 증자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법인은 조감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된 중소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음. 또한 중소기업이 되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인 주된 사업을 판정함에 있어서 해당법인이 제조업에 속하는 2개 이상의 사업을 경영하거나 제조업과 무역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사업별 수입금액 또는 유형자산가액이 큰 사업을 주사업으로 보고 그 외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업별 사업수입 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음.
2. 질의 내용
위 1의 배경에서 중소기업이 되기 위한 요건 중 주된 사업을 판정함에 있어 사업별 사업수익금액과 유형자산가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증자소득 공제대상인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다 음 ***
단위 : 억원
업태
사업별 수입금액
유형 자산 가액
제 조
무 역
서비스
26
56
72
857
163
170
계
154
1,190
【회신】
중소기업 해당업종에 속하는 2개 이상의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을 판정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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