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재산46014-158 (2000. 2.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58
- 회신일
- 2000. 2. 10.
- 소관
- 국세청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면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 따른 농지이고, 거주 요건이 되는 농지소재지의 범위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가 정한다. 상속받은 논밭 양도세를 판단할 때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통산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내용을 확인·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함.
【전문】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령 같은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같은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농지인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기의 경우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내용을 확인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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