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인적용역대가의 수입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93 (2006. 5.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93
- 회신일
- 2006. 5. 30.
- 소관
- 국세청
연예인이 4년 독점 매니지먼트 위임계약으로 받은 전속계약금의 수입시기를 지급받은 연도로 볼지, 계약기간 4년에 안분할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는 인적용역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를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규정한다. 따라서 전속계약금은 계약기간에 안분하지 않고, 지급받기로 한 날과 용역 완료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인식한다.
【요지】
연예인의 인적용역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o 본 질의자는 연예인으로서 본인의 매니지먼트 권한(매니지먼트, 출연교섭의 상호협의, 계약교섭 및 체결, 홍보 및 광고, 제3자로부터의 대가 수령 및 관리 등)을 (주)○○이라는 회사에 4년간 독점적으로 위임하는 계약을 2005. 8.31. 체결하고 이로써 독자적으로는 연예활동을 할 수 없는 바, 위 활동으로 인한 수익의 일정비율을 분배받는 계약조건에 따라 계산된 전속계약금을 2005년도 중에 모두 받았음
o 이 경우 전속계약금의 수입시기가 지급 받은 날이 속하는 2005년도를 수입시기로 하는 것인지, 4년간의 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수입금액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12.22. 개정)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12.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4.12.22. 개정)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12.22.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2002.12.30. 개정)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 서면1팀-952, 2005.08.08.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조형물제작 인적용역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 소득세법 제24조 · 소득세법 제19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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