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6 (2004. 6.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6
회신일
2004. 6.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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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의 사업양수도라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법인전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 사안은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다. 질의 법인은 1999년 2월 개인사업자로 PC방을 창업한 뒤 불과 1개월 후인 1999년 3월 사업양수도 방식의 3인 공동출자로 신설법인을 설립하고 2000년 3월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으므로, 개인사업 영위기간이 1년에 미달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은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 사업을 승계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와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을 창업에서 제외하고 있어, 개인사업 창업일 기준 2년 이내 벤처확인이라는 재조예46019-200(2001.12.1)의 감면 허용 논리도 적법한 법인전환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한다.

요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관련 법인은 소프트웨어 개발회사로서 1999년 2월 개인사업자로 창업한 PC방을 1999년 3월 개인사업의 양수도 방식에 의한 3인의 공동출자로 신설법인을 설립하였음, 이 후 2000.12월까지 PC방을 운영하다 폐쇄하였고 2000.3월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법인임

위와 같이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 12. 29 개정)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001.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3항생략)

④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조예46019-200,2001.12.01

개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하고 동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제4항에 규정하는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전환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2686,1997.10.18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한 법인이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적합하다면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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