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토지 수용의 경우 양도시기

재산세과-737 (2009. 11.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737
회신일
2009. 11.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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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했거나 재결보상금·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나, 재결에 불복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된다. 질의인은 2009.10.22. SH공사의 마곡지구 수용재결금을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하였으므로 후자에 해당한다. 실거래가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보상금액이며, 양도일 이후 보상금이 증액되면 그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하면 된다. 다만 당시 규정상 예정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한 뒤 추가로 수령한 금액에 대해서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2009.10.22. SH공사에서 마곡지구 개발에 의한 수용재결금 을 수령하였으며 당시 매매계약서에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함’으로 하고 재결손실보상금을 수령함

- SH공사는 2009.12. 등기이전을 한다고 함

○ 질의내용

-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기존 질의회신문

○ 서면4팀 -1451, 2007.05.02.

[ 질의 ]

(사실관계)

- 본인의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 개설공사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되어 보상금을 수령한 이후 보상가격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음

- 토지보상금 수령 및 소유권등기이전 현황

·2006년 12월 28일 : 토지보상금 법원에 공탁(토지공사)

·2007년 1월 3일 : 공탁통지서에 의거 토지보상금 수령(이의신청을 유보하고 공탁금의 일부로 수령함)

·2007년 1월 22일 : 소유권 이정등기 완료(토지공사)

·2007년 2월 26일 : 토지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주민세 포함)

- 2007년 4월 현재 토지보상가격 상향조정에 대한 이의신청제출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토지보상금 재결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토지보상금이 증액되었을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방법

[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거래가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보상금액이 되는 것이며, 양도일 이후에 토지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하면 되는 것이나, 예정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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