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재산세제과-105 (2008. 4.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제과-105
회신일
2008. 4.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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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증여받은 날이 아니라 그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이다. 이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과 같은 법 제95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계산하기 때문이다. 배우자한테 증여받은 집 팔 때 양도 당시 이미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이혼한 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 역시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요지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그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임.

전문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및 같은법 제95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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